예·적금 상품 절세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1-13 16:29

본문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예금이자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소득세의 10%)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만일 예금계좌에서 이자로 1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 15.4%인 1만 5,400원은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최종적으로 8만 4,600원을 이자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원천징수되는 이자 소득세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비과세 혹은 세금 우대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 저축(생계형 저축) - 개요 : 비과세 종합 저축(생계형 저축)은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과 재산 형성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혜택 :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15.4%) 면제 - 가입방법 : 기존 금융상품에 비과세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CMA 통장)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 -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거주자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규정에 의해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단,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2. 세금 우대 상품 - 개요 : 세금 우대 상품은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제 2금융권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혜택 : 2금융권 합산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세금 우대 적용(2022년 1월 1일이 후 만기 시 9.5%),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대출금 인지세 면제 등 - 가입방법 :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단위농협 등)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통장 개설 - 유의사항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만기 시 소득세 0%와 농특세 1.4%가 적용되었으나, 세금 우대 혜택이 점차 축소되어 2021년 내 만기 시 소득세 5%, 농특세 0.9%로 총 5.9%의 세금이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만기 상품은 소득세 9%, 농특세 0.5%를 적용받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