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채상환방식] 어떤 부채상환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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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채상환방식은 자신이 부담가능한 상환액 규모, 현재 여유자금, 총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남은 총 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금을 먼저 갚는 방식이 이자를 먼저 갚는 것보다 총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즉,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이자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부담하는 분할상환방식 중에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이자금액이 낮습니다. |
Q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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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연금대체율 자료를 보면 은퇴 후 공적연금 이외에 노후자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남성의 순연금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퇴직 전 소득의 약 35.4%를 공적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한 적정 소득대체율(70%)을 고려하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 재정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러나 은퇴연령은 63세이기 때문에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약 20년 동안은 미리 모아둔 은퇴자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소비수준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생활양식과 취미생활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퇴 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할 것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Q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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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5만원 / 3인 가구 83만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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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P2P대출]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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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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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총 8개의 장이 있으며 69개의 법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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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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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계대출은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외에 추가적인 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정부정책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이루어지는 대출 혹은 소액대출의 경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예금자보호제도]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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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 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있습니다.
- 은행: 은행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인가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합금융회사(우리종합금융)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 증권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Q
[예금자보호제도]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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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입니다. 투자실적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대부분 예금자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2.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 계약특약/ 변액보험 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등
3.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4. 투자매매 및 중개회사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Q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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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상담사 혹은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상품의 소개,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근무에 앞서 금융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고지할 것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등은 금융업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Q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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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목소득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원을 번다면 명목소득은 3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3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