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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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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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예금입니다. 투자실적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대부분 예금자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스스로 확인해야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2.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 계약특약/ 변액보험 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등 3.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4. 투자매매 및 중개회사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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