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1-13 17:02본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 있나요? 23.01.13
- 다음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23.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